지성의 샘터

코로나관련 교회보도의 팩트

이성수
2020-03-23
조회수 402

<코로나와 개신교예배 팩트체크 / 예배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 / 대응 및 피해제보 - 한국교회언론회>

■ 1. 코로나19 교회 관련 사례들 팩트체크

1) 종로구 명륜교회: 초기 사례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

2) 이스라엘 성지순례: 개신교 사례 아닌 천주교 안동교구 사례이며 감염자 가족이 신천지로 판명

3) 강동구 명성교회: 부목사 및 교회접촉자, 성동구청 여직원 등 2,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 받고 4일 만에 퇴원조치 되어 판정 논란. 교인 전원 음성, 교회 감염 없고 엘리베이터 감염없음.

4) 부산 온천교회: 예배가 아닌 청년수련회에서 발생했으며 신천지 이중등록자에 의한 감염

5) 대구 성동교회: 교회 중직의 부인으로 위장했던 신천지 이중등록자에 의한 감염

6) 천안 사례: 천안 줌바댄스 강사가 참석한 기독교복음선교회라는 교회는 이단 JMS

7) 거창 거창교회: 이단 구원파의 한 분파

8) 광주 양림교회: 예배접촉자 모두 음성

9) 광명 함께하는교회: 부목사 가정 외부에서 감염되어 예배 참석했으나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 예배접촉자 모두 음성

10) 수원 생명샘교회: 외부에서 신천지에 의한 감염 후 예배가 아닌 회식, 회의를 통해 감염

11) 동대문구 동안교회: 이미 온라인예배로 대체했던 교회, 예배가 아닌 수련회에서 발생

12) 괴산 장연교회: 교회가 아닌 경로당에서 감염된 사례로 오보 수정됨

13) 성남 은혜의강교회: 이단성 시비가 있던 교회. 신천지의 집중포교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2. 결론 및 법적 검토

1)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함,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방역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희박(대중교통, 마트, 커피숍, PC방, 클럽,콜센타 보다 훨씬 낮은 수준)

2)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 병행하여 인원이 많지 않으며 정부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재난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3) 예배자제를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실책으로 예배까지 지장 받는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주일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기독교신앙을 배려하여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율적인 권고차원에서만 요청해야 함.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하여 ‘강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예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일련의 언행을 중단해야 함.

4)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적으로 예배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도록 한 헌법10조, 헌법 20조, 헌법37조에 위반
(미국의 경우 카페, 식당, 극장, 유흥업소 폐쇄조치함에도 교회는 제외)

5) 최근 감찰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교회 내 강압적 언행이 빈발하고 있음. 민주화운동 당시 종교건물에서 도피자에 대한 체포시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예배가 아닌 수색, 감시, 탄압 등을 목적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
공무원이 예배에 방해되는 감찰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58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9조에 위반

6) 지자체에서 '종교집회 금지명령'의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도 법리적 다툼이 있음.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도 경찰을 대동하지 않음.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교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 취급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함

7) 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이면 이에 상응하도록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명령을 내려야 함.
예배를 보장하기 위한 방역수칙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가능하나 경기도에서 제시한 2미터 간격유지 조건은 실제로 구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임.

이 조항을 빌미로 미준수 행정명령 조치를 할 것으로 뻔히 예상됨.

그나마 정세균 총리가 제시한 1~2미터가 합리적으로 여겨짐.
만약 2미터 조치를 강행한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관공서부터 시행해야 공정할 것임.

모든 기관과 업소에 7가지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대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수밖에 없음.

■ 3. 교회의 대응과 기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킵시다.

예배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혼란을 틈타고 들려오는 무교회주의적 주장과 신학의 영향을 차단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무교회론이 만연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어려울때 일수록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는 성도들의 대사회적 봉사정신이 빛을 발해야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이들과,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며 빠른 종식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